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시큐릭스, 링크정보통신에 과징금 총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큐릭스는 자사가 낙찰을 받고 링크정보통신은 들러리 서기로 합의했다. 시큐릭스는 입찰 전 자사 투찰금액을 링크정보통신에 이메일로 통지했다. 링크정보통신은 통지 받은 금액을 참고해 시큐릭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최저가로 투찰한 시큐릭스는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에 각각 1200만원, 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부문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