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 제재로 국제 저널 GCR이 선정한 '올해의 경쟁법 집행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법·정책 전문 국제저널 GCR이 주최하는 2017 GCR 어워드에서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상'과 '올해의 경쟁법 집행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경쟁당국 가운데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올해의 경쟁당국상을 받았다. 지난 1년 동안 제지, 자동차 부품,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다수 담합을 적발·시정하고 통신, 동물의약품 분야 경쟁 제한적 인수합병(M&A)을 적극 차단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재해 올해의 경쟁법 집행상을 받았다. GCR은 선도적 경쟁당국이 거대 첨단기술 기업을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선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처리로 공정위가 경쟁법 집행의 개척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우리 경쟁정책, 법 집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