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가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구매한 '평생소장 VoD'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케이블TV 가입자가 다른 케이블TV 지역으로 이사하면 기존에 구매한 평생소장 VoD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3일부터 쿠폰 지급 형태로 금액을 보장, 이사 고객 불편 사항인 VoD 승계 문제를 해결한다.
케이블TV 사업자는 평생소장 VoD, 무한시청(365일) VoD 구매 고객이 이사하면 기존 구매금액별 10만원 한도에서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으로 30일 이내 구매한 VoD 뿐만 아니라 신규 VoD로 대체 구매도 가능하다.
평생소장 VoD 승계는 케이블TV 사업자 공동으로 제공하는 원케이블 전략 일환으로, 동등결합상품에 이어 두번째 서비스다.
조석봉 현대HCN 상무(SO협의회 마케팅분과위원장)는 “지난해 원케이블 전략 발표 이후 사업자간 서비스와 기술 협업으로 공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서비스 내역을 확대, 지역가입자가 받았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