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 관련 저작권료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던 영업장은 최대 4개 단체에 음악저작권사용료(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를 납부했다.
여기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요금을 별도 납부했다. 개별 송금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수료 발생 등 거래 비용 문제가 지적됐다. 매장음악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업종(제1유형: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은 전국 지부를 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통합징수주체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종(제2유형: 호텔·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 14개 업종)은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통합징수주체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통합징수주체로부터 저작권료가 모두 반영된 청구서 1장을 받는다. 이용자들이 납부한 저작권료는 통합징수주체를 통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단체에 전달해 최종적으로 권리자에게 분배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통합징수주체도 신속하게 확정하고 시행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