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거래소에서 독립 가시화...거래소 IPO 이전 지분정리한다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에 앞서 예탁결제원 보유 지분을 우선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환금성이 어려운 예탁결제원 주식 매각 가능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지분 소유 한도와 처분 시기는 차후 추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예탁결제원 거래소에서 독립 가시화...거래소 IPO 이전 지분정리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탁결제원 지분 소유 한도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검토를 마치고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예탁원 지분 소유 구조 관련 논의도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 시 자회사가 아닌 회사 지분을 5% 초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예탁원 지분 70.43%를 가진 최대주주다. 자회사인 코스콤 지분을 더하면 전체 지분 75.06%를 소유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지분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시작부터 법률 위반 사유에 해당되는 셈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향후 지주회사 개편 이후 IPO를 통해 상장된 이후에도 지금처럼 예탁결제원 최대주주로 지배할 경우 경쟁기관에 대한 공정한 업무 수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예탁원 지배구조 해소를 선행 조건으로 내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이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 논의와 함께 예탁원 지분 해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이런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PO 가능성을 전제한 거래소와 달리 예탁결제원에 대한 지분소유 한도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구체적 지분 처리 방법과 시기 등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있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가진 예탁원 보유 지분이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 주식인 만큼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가진 예탁결제원 주식 가치가 6000억원이라고는 하지만 수익성이 되지 않는 지분을 살만한 수요자가 자본시장에 있을 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정무위 차원에서 거래소의 지분 소유에 관한 논의가 일단락된 만큼 전자증권제도 시행 등 신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미 지난달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컨설팅에 들어갔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회와 금융당국에서도 예탁원 공공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와 중립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자증권제도 완벽 정착을 위해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 주주 현황, *코스콤(4.63%),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자료:한국예탁결제원 >


예탁결제원 주주 현황, *코스콤(4.63%),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