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장조림이 특허제품?…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본아이에프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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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장조림 등을 '특허제품'으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본아이에프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 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장조림, 오징어채무침 등을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부터 가맹점에 공급해왔다. 2007년과 2011년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지만 육수·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했다. 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그럼에도 본아이에프는 2008~2015년 가맹계약서에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하고 각각 특허번호를 병기했다. 정보공개서에도 장조림 등을 '특허제품'으로 명기했다.

공정위는 본아이에프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자 대상 통지명령을 포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며 “위반 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