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이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텍피데라' 미국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오젠은 특허 무효화에 대비해 포워드파마에 지급키로 했던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텍피데라 관련 바이오젠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다. PTAB은 포워드파마의 특허가 바이오젠의 특허 침해를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오젠은 텍피데라 독점판매권을 2028년까지 확보했다. 바이오젠 측은 “PTAB 결정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포워드파마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월 바이오젠은 PTAB 심결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화될 것에 대비해 포워드파마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 사용료로 12억5000만달러(약 1조4천억원)를 지불키로 약속했지만 특허 유효성을 인정한 이번 심결로 특허사용계약은 불필요해졌다.
분쟁 중심에 있었던 텍피데라는 지난해 바이오젠 매출 114억달러(약 12조7000억원) 중 40억달러(약 4조5000억원)를 차지한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바이오젠은 텍피데라와 같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지배적 입지를 확보하기 방법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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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