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대 현안인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4차산업혁명 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기획재정부 소관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등 부처별로 나뉜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대선 국면이지만 법안의 시급성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 개편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등 12명은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를 명시한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목적 △추진체계 △전략위원회 △지원책을 골자로 담았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현행 기재부에 소속돼 있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장관·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통계청장, 중소기업청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연혜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담당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현 정부만 보더라도 대통령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다”며 “정부 업무평가 등으로 행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총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 변화”로 정의했다. 지난 2월 기재부에서 대통령 훈령으로 만든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규정'의 4차 산업혁명 정의가 바탕이 됐다. 법 통과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정의 등에 대해 활발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연혜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법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를 열어보자는 취지”라며 “학계 등에서도 여전히 4차 산업혁명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출된 기본법 상의 정의도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촉진법'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융합활성화법)'이 있다. 두 법의 기본 체계·내용이 중복되지만 주관 부처는 다르다.
법안 내용에서 엇박자 소지도 발견됐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지만 미래부 융합활성화법 기본계획 수립 기간은 3년이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만드는 등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부처 간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다.
각 당이 대선 본선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 정비도 수면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국회발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은 법제 정비 논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산업계 전문가는 “현재 부처별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세우는 등 부처 할거주의가 판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초기단계이고 4~5년 후에 활성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법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 개요,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 전문,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