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끼리 '짬짜미'…공정위, 광주신일가스 등 3사에 과징금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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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관계인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가 고압가스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광주신일가스 등 3개 회사에 과징금 총 1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3개 회사는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각 회사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담합은 2007~2014년 기간 총 23건 입찰, 21억원 규모 물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회사 주식을 특정 가족이 보유해 3개 회사는 계열사 관계”라며 “이 점을 활용해 이번 입찰 담합을 쉽게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광주신일가스 6300만원, 영암신일가스 5300만원, 광양종합가스 63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주체가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로 한정되더라도 합의가 입찰시장에서 이뤄지면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