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부터 은행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리 수준은 은행보다 높고 저축은행보다는 낮은 연 9∼14%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 13일부터 상호금융권이 사잇돌 대출 판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잇돌 대출은 연 20%대 고금리와 5% 이하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 중·저신용자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출시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 자격은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같다.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연금·사업소득자라면 각각 연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은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이용한 추정소득도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한 소득 추정치도 인정된다는 뜻이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보증료 포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 대출금리가 6∼9%인 은행 사잇돌 대출(신용등급 4∼6등급 대상)과 14∼18%인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6∼8등급 대상)의 틈을 메워주는 셈이다.
오는 7월 18일에는 채무조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사잇돌 대출이 출시된다.
근로소득이 1200만원(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를 찾아 상호금융권의 사잇돌 대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개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사잇돌 대출·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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