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쉬코리아, 이륜차 종합보험 가입 승인 받아

메쉬코리아 이륜차 종합보험 가입 승인<사진 메쉬코리아>
메쉬코리아 이륜차 종합보험 가입 승인<사진 메쉬코리아>

메쉬코리아(대표 유정범)는 이륜차 종합보험 가입을 승인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승인과 함께 라이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자사 제휴 배송기사 '부릉' 기사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배송기사가 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다.

메쉬코리아 소속 이륜차 기사는 운전 사고 시 대인 배상책임은 무한, 대물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 혜택을 받는다. 배송기사 업무 중 상해사망과 후유 장애 발생 시 라이더 상해보험으로 보상받는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는 “직업 특성상 위험에 노출된 이륜차 배송기사 업무환경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배송기사님가 개선된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일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