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당국의 규제 개혁에 새 모바일결제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폰2폰 결제 생태계 조성이 급물살을 탔다. 기업들도 금융당국의 조속한 규제 타파 성과를 인정했다.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시장 진입이 한층 용이해져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혁 사례라는 목소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중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지만 이를 노점상, 푸드 트럭 등 영세 자영업자는 이용할 수 없었다. 현행법 상 모바일 카드단말기 인증 기준이 없어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스마트폰이 카드결제 단말기 역할을 하면 스마트폰도 신용카드 단말기처럼 시험·인증(KTC 단말인증)을 받아야 하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리로 따지면 스마트폰 카드결제도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대상이다. 금감원과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안성 심사를 통과한 결제서비스 앱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업계는 이를 두고 이중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법리보다는 시장을 우선 했다. 조속히 비조치 의견서를 내고 단말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스마트폰을 결제단말기 사용하고 있는 폰2신용카드 및 폰2폰 결제서비스는 스마트폰 자체에서 정보를 복호화하지 않고, 단순히 암호화 된 정보를 리딩해 전달만 한다”며 “굳이 결제단말기에서 별도 암호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KTC단말 인증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만 100여종이 넘고, 중국 제품까지 합치면 몇 배 더 많다. 이 때문에 현행 기종별로 인증을 요구하는 KTC단말인증을 동일 방식으로 진행하면 검증자체가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결제 앱에 대해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돼 스마트폰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기존 법령상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해 쓰지 못했던 새 금융서비스도 비조치 의견서를 금융당국이 조속히 발급해줘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