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입원약정서에 허위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과 비교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연세대는 2014년 12월 11월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맺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했다. 연세대는 산하에 연세의료원을 두고, 연세의료원 산하에 의과대학인 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를 갖고 있다.
연세대는 입원약정서에서 병원 측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기물 훼손 등의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는 지난 2월 8일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수정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제거하는 등 법 위반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표지는 공정위가 심사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허위 사용을 금지한다”며 “앞으로도 표준약관 사용 확대,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