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4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 대금 등을 부당하게 줄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인화정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정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일테크 등 3개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 단가 인하, 부당감액 등으로 총 1억12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 건축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합의 없이 설계단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제경비 요율을 하향 조정해 공사비를 감액, 총 3억1900만원의 피해를 줬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각각 8800만원과 2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인화정공에는 지급명령(58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재발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중기청은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분야 하도급 관계에서 만연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순태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에 피해가 큰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이후 총 13건을 고발 요청했다. 현재 조사 중인 불공정 사건도 50건에 달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