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공시에 따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벌점 없이 과징금 800만원을 제출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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