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부과하던 자체 패널티(벌금)를 최고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다.
불법 행위를 줄이고 시장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한 달 수천만원이 부과되는 등 판매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다.
패널티 제도를 경쟁사 상권 견제에 활용하거나 패널티 경감을 위해 적발 건수를 사고파는 등 유통가에 번지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과 상생 일환으로 자체 패널티 제도를 개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구간별로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에 이르던 패널티 금액을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한 달 최대 패널티 횟수도 3회로 제한했고, 전산 차단 기간도 줄였다.
패널티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같은 판매점에 한 달 최대 5번까지 패널티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한 판매점이 내야 하는 패널티가 한 달에 최대 1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휴대폰 판매점에 2000만원은 큰 부담이다. 불법 적발 한 번에 최대 2000만원씩 여러 차례 적발로 7000만~8000만원씩 패널티를 물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판매점은 불법 적발 시 사전 승낙 취소나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등 이중 규제라며 반발했다.
전산차단 기간도 줄였다. 기존엔 1회 적발 시 3일, 2회 적발 시 4일, 5회 적발 시 7일로 전산차단 기간이 증가했다. 패널티 횟수가 3회로 줄면서 전산 차단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각각 3일로 동결했다.

이통사가 패널티 제도를 완화한 건 판매점과 동반성장을 위해서다. 패널티 부담이 생존을 위협한다는 판매점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이통사는 이달 초부터 폰파라치 제도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춘 바 있다.
자체 패널티가 당초 취지와 달리 유통가에 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일부 상위 유통망은 패널티 경감을 빌미로 경쟁사 불법 행위를 적발해 오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 과정에서 악의적 채증과 불법 행위 유도가 급증, 유통망과 고객 간 불신이 커졌다.
신고 건수를 사고 파는 사이트도 여럿이다. 수천만원 패널티를 감당하기 어려운 판매점이 패널티 경감을 위해 폰파라치가 적발한 신고 건수를 사고파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패널티 경감으로 이같은 혼란이 감소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경쟁사 불법을 적발하면 패널티를 줄여주고, 적발 건수를 매매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패널티 경감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매점에 대한 이통사 자체 패널티 제도 변화>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