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개월 간 접수된 신고 건수가 2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외부 강의, 금품 등 수수, 부정청탁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 10일까지 접수된 위반 신고는 총 2311건이라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이었다.
금품 등 수수 신고 중 자진신고는 255건(61.9%), 제3자 신고는 157건(38.1%)으로 집계됐다. 부정청탁 신고는 전체 135건 가운데 제3자 신고가 97건(71.9%),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 외부강의 규정 위반행위는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은 사례가 14건, 외부강의 사실을 지연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1750건이었다.
신고 사건 중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38건)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5.7%에 불과하다.
수사 의뢰 사례 중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박사과정 학생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대학교수가 학점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 공공 의료기관에서 정상 예약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외래진료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다가 수사 의뢰를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한 피의자의 지인은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000만원을 제공했다가 수사 의뢰를 받았다. 언론사 관계자가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를 후원한다면서 11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사건도 적발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에는 사건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뒤 담당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사관 책상에 100만원을 놓고 간 사건에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전날 담당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 떡 한 상자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만원이 나왔다.
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조사가 끝난 후 담당수사관에게 1만원을 바닥에 흘리고 나온 사례에 대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했다. 담당수사관은 제공자에게 1만원을 돌려줬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