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의원 40명이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전체 의원 40명이 동참했다.
미세먼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응하고 있지만 재난 법상 자연재해 등 국가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도 국민문자 알림을 받지 못한다.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
현행 재난법은 태풍, 홍수는 물론 황사까지 '재난'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미세먼지를 추가한다.

신용현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고, 국민의당 전체 의원이 함께한 이 법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에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