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 때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해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 때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해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할 때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5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티에스자산개발 등 8개 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상하수도비, 전기비, 가스비 등을 가중 평균한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조정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할 때에는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약관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임대료 증액시 고려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누락해 고객 권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계룡건설산업 등 12개 사업자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펜테리움건설 등 10개 사업자 해당)도 없애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임차인 권익이 강화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