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와 전국 금융취약계층 적극 발굴과 지역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행자부, 6개 관계 기관 및 단체는 금융교육 강사, 교재, 프로그램 등 교육자원을 공유·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 지자체, 새마을금고는 교육 수요발굴, 1사1교 금융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자체에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위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으로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노령층, 탈북민 등 취약계층과 인구과소지역민의 금융역량을 높일 것으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공동체사업(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교육을 점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발굴된 금융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범금융권 금융교육협력단 및 금융교육 지역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충실하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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