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쟁점 많은 사건은 미리 의견 듣는다

공정위, 쟁점 많은 사건은 미리 의견 듣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쟁점이 많은 사건은 심의에 앞서 피심인과 심사관 의견을 미리 듣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절차가 복잡해 활용이 미미했던 심의 준비 절차를 폐지했다. 대신 이를 대폭 간소화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했다.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을 때 주심위원이나 소회의 의장이 절차를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심위원, 심사관, 피심인, 심의·의결 보좌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사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구술로 설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전원회의 심의, 결정·의결사항 일부를 삭제했다. 사건을 어떤 회의에서 심의할지 결정할 때 외국기업·공기업과 국내기업 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 무혐의 처리 사건도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