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오염 감소나 에너지 절약 등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만 '친환경'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무독성' '무공해' 문구를 사용하려면 미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과 함량을 명시해야한다. '천연' '자연' 문구도 해당 원료 성분명과 함량 등을 밝혀야 한다.
![위해우려제품인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한 사례. [자료:국무조정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04/943940_20170416152837_338_0006.jpg)
정부는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 오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최근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범람해 소비자 오인에 의한 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와 환경산업 발전에 따라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증가한 까닭이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 등에 대해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처음 실시했다. 그 결과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166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 진행 중이다.
![비누의 식물유래 성분이 93%임에도 불구, '100% 순식물성'이라고 과장한 사례. [자료:국무조정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04/943940_20170416152837_338_0007.jpg)
위반 사례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조명을 '건강에 유익'해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식물유래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하는 식이다. 공식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업체도 있었다.
!['친환경' 등 표시·광고 제도개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04/943940_20170416152837_338_0003.jpg)
정부는 이 같은 허위·과장 표시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한 7개 범주를 규정했다. 범주는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이다.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7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무독성·무공해' 등 표시·광고 사용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 함량을 명시하도록 했다. '천연·자연' 등 표시·광고에도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 천연 및 유사표현 사용 시 제재할 예정이다.
!['천연·자연' 등 표시 광고 제도개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04/943940_20170416152837_338_0001.jpg)
이와 함께 환경표지·GR마크(우수재활용) 등 친환경 인증 제도도 개선한다. 환경표지 인증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강 및 안전' 요건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 밀접제품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 마련 등 인증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다.
아울러 환경표지 공인인증 외에 민간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을 명시하도록 했다. 다수 민간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단체를 표시하지 않아 공인인증으로 오인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GR마크는 공인인증 투명화를 위해 인증기관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환경표지·GR마크) 제도개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04/943940_20170416152837_338_0002.jpg)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각 부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친환경 위장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해 선의 기업 피해는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