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연구실 안전법 10년... 개정 작업 미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은 2006년부터 시행, 10년 넘게 존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부터 총 일곱 차례 개정 작업이 이뤄졌지만 의미 있는 개정은 2건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처 이름을 바꾸거나 타법 개정으로 문구가 수정되는 수준에 그쳤다. 과태료 중복 부과를 막는 등 소소한 개정 작업도 있었다.

연구실 안전법이 현실을 반영한 것은 법 시행 5년 뒤인 2011년이 처음이다. 2011년 3월 당시 개정은 중대 연구실 사고를 정의했고, 안전관리 실태조사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안전환경 관리자 지정, 연구실 사고 보고 및 미이행 시 처벌 규정도 생기는 등 제한적이나마 법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후 개정 작업이 재개된 것은 3년 뒤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과학기술이 강조되고 세월호 사건이 이어지면서 연구실 안전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이 '7차 개정안'은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별 안전관리 모델 수립, 안전교육 교재 개발·보급, 안전관리 현황 실태 조사 등 '정부 책무' 항목을 추가했다.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해·위험 물질에 관한 사항을 안전 점검 및 진단 지침에 포함시켰다. 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법에 강제성을 담는 과정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2년이 넘는 기간에 개정 작업은 다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연구원' 개념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정밀안전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묶여 있다.

연구 현장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관심이 없다고 평가한다.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은 “연구실 안전법이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된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미래부와 국회의 책임”이라면서 “이렇게 방치될 법이라면 차라리 없애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