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특허심판원 "쏜다넷 명함특허 유효"..리멤버 "심결취소소송 계획"

쏜다넷 '명함 관리' 특허에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명함 서비스 '리멤버'를 제공하는 드라마앤컴퍼니(대표 최재호)가 쏜다넷(대표 송승한)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쏜다넷의 명함 관리 특허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다. 심판원은 리멤버 측이 제시한 비교대상발명 세 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의 중심인 쏜다넷 특허 '휴대통신기구 및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관리시스템 및 방법'(등록번호: 10-0438757)은 명함 저장·공유 기술이다. 2004년 등록된 특허다.

쏜다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허 '휴대통신기구 및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관리시스템 및 방법' / 자료:쏜다넷 홈페이지
쏜다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허 '휴대통신기구 및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관리시스템 및 방법' / 자료:쏜다넷 홈페이지

드라마앤컴퍼니는 심판 과정에서 “쏜다넷 특허가 선행 문헌으로 알려진 기술이고, 특허가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DB)는 기술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기술 효과는 유사할 수 있으나 특허에 나온 DB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고 독립적인 활용이 가능해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DB 구성으로 얻는 효과가 자명해 발명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리멤버 측이) 제시한 다른 비교대상발명도 구조가 다르거나 유사한 기술 특징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드라마앤컴퍼니가 서비스하는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 '리멤버' / 자료:리멤버 홈페이지
드라마앤컴퍼니가 서비스하는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 '리멤버' / 자료:리멤버 홈페이지

특허권자인 쏜다넷은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 '리멤버'를 2014년 1월부터 제공한 드라마앤컴퍼니가 자사 특허를 도용했다고 판단해 특허사용계약 체결 등 협의를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그러자 쏜다넷은 지난해 드라마앤컴퍼니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허 침해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드라마앤컴퍼니는 같은해 8월 특허 무효 심판 청구로 대응했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쏜다넷은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검찰청은 사건 수사 재기 명령을 내렸다.

쏜다넷 측은 “드라마앤컴퍼니가 특허 라이선스 체결이 아닌 다른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유의미한 심결이 나와 향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드라마앤컴퍼니 측은 “심판 과정에서 쏜다넷 특허 데이터베이스 구성이 명확해졌다”며 “리멤버가 해당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비침해가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또 “업계 기술상식과 차이가 있는 판단”이라며 심결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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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