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했다.
이에 스마트폰에서도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도 시중 은행 창구에서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던 서비스 이용 시간이 오는 10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 원 이하에서 잔액 5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