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밤샘근무 업무상 재해, 사망한 60대 경비원 '재판부 업무상 과로 인정'

사진=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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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밤샘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60살 김모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