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OCI 등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과태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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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OCI, KT 등 22개 대기업집단의 54개 계열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5년 5월 31일 기준 과거 3년 동안의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해 22개 집단 54개 회사가 99건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과태료 총 2억1893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20개 집단 41개 계열사(26.5%)가 65건을 위반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4개 집단 16개 계열사(21.3%)가 3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별로는 SK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OCI 11건, KT 9건, 롯데·신세계·CJ·효성 각 6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전년보다 공시의무 위반 회사 비율, 회사별 평균 위반건수가 감소하는 등 공시제도 관련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반 회사 비율은 전년(43.3%)보다 8.5%P 감소한 34.8%를 기록했다.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는 0.64건으로 전년(1.04건)보다 0.4건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 위반이 사업자 실수, 착오 때문에 발생하는 때가 많아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공개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