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에서 계약 담당자가 검증된 제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체하지 못하도록 새로 규정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할 때 협상 과정에서 임의로 국산 장비를 외산 장비로 교체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국산 장비는 정해진 성능 시험과 인증을 거쳐 문제가 없음에도 공급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외산 제품으로 교체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공공기관 담당자도 은연중에 '이미 검증된 제품'이란 이유로 외산 제품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관행시해 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구매·계약 담당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네트워크 장비 구매로 생긴 손실을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명시했다.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이유로 굳이 외산 제품을 들이지 않고 소신 있게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또한 수요 기관의 선택권을 높여 주는 동시에 관련 장비기업이 제품 신뢰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 조항이 잘 지켜지고 시장에 안착하도록 모니터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행 이후에도 당사자 간 계약 조건을 들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개연성에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네트워크장비업계도 제도 개선만 환영할 일이 아니라 관련 인증과 시험 등 제품 성능을 스스로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 성능 인증이나 우수 조달 물품, 산업신기술 촉진법에 따른 신제품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려는 자기 기술 개발을 게을리 한다면 정부의 개정 취지가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설]국산 네트워크장비 공기관 확산으로 이어져야](https://img.etnews.com/photonews/1704/948357_20170426163154_512_0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