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중국에 대항하는데 이용하면 폐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에서는 중·영 연합 성명 위반이라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3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완전민 주홍콩 중국 연락판공실 법률부장은 기본법 설립 2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일국'이 양제'에 앞서야 한다며 양제가 왜곡되거나 일국에 맞서는데 이용되면 존재 이유와 조건이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홍콩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돼 중·영 연합 성명과 기본법에 따라 2047년까지 일국양제에 근거한 자치권을 보장 받고 있으나 최근 급속한 중국화로 인해 독립과 자결을 요구하는 젊은 층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왕 부장은 홍콩인이 홍콩 주권이 중국에 영구히 반환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콩이 자치권은 '완전한 자율'이 아니며 베이징으로부터 승인받은 통치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홍콩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치위 민주당 입법회의원은 “기본법은 홍콩에 대한 중앙 정부 권한을 국방과 외교에만 국한해 명시하고 있다”며 “왕 부장 발언이 중국의 약속 불이행을 뜻한다면 홍콩과 중앙정부 간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