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국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일반 도로를 달린다. 국내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다. 전자업계로서는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완성차 사업이 아닌 관련 소프트웨어(SW)와 부품 개발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운용체계(OS)를 비롯한 SW와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시험용으로 제작한 차량이다. 종기원은 현대차 그랜저를 자율주행차로 개조했다. 상용화된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센서)를 장착했다.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개발 사업의 핵심은 SW다.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에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딥러닝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해 탑재했다. 하드웨어(HW)는 대부분 상용화된 제품으로, 외부에서 들여왔다.
종기원은 그동안 선행 개발 차원에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일대에서 자체 시험을 했다. 좀 더 많은 데이터 확보와 정교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정부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일반도로에서도 시험한다. 궁극으로는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 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 및 딥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SW 개발이 핵심”이라면서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 올해 들어 8번째 허가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 뒤로 서울대, 한양대,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등이 임시운행 자격을 얻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연구가 자동차 업계와 관련 대학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전자업계로 확대됨에 따라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임시운행 허가 제도와 관련 업계의 규제 완화 요청을 수렴하고 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의무 탑승 인원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는 보험제도 연구를 시작하고,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정밀지도를 무상 제공한다.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시티'도 구축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고속주행로를 개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자동차·AI·정보통신 등 기술 복합체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면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협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지속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