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과세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를 계기로 미국 대표단에게 최근 한국산 제품 반덤핑조사에 적용된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dverse Fact Available:AFA)'과 '특정 시장 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PMS)' 적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했음에도 징벌적 AFA를 적용한 것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PMS를 적용한 것이 반덤핑 협정과 WTO 분쟁 판례에 위배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에 문제 해결을 적극 요청하는 한편, 한국과 우려를 공유하는 여타 회원국과도 이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표명했다.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1년에 두 차례 개최되는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는 회원국이 통보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등 29개 회원국이 통보한 319건 반덤핑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수입규제 조치로 겪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WTO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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