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현대·신세계 등 상위권 백화점뿐만 아니라 NC·갤러리아·AK 등 중위권 백화점도 납품업자에게 각종 횡포를 부려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AK와 NC는 매장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AK는 2014~2015년 3개 점포 매장 개편 작업을 하며 23개 납품업자의 25개 매장 위치를 변경하고, 새로 설치되는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9억83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NC는 2013년 안산 고잔점 매장을 개편하며 점포 전체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7개 납품업자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고 관련 비용 7200만원을 받았다. 2012~2015년 8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상품 보관 책임이 자사에게 있음에도 창고사용료 11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조명 시설 등 설치는 기초시설공사에 해당해 관련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와 NC는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세계는 2014년 3개 납품업자에게 서울, 부산, 대구 지역 롯데·갤러리아·대구백화점 등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카카오톡 등으로 요구했다. NC는 2013~2014년 68개 납품업자에게 수원과 부산 서면 지역 갤러리아·롯데 등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화 등으로 요구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NC, AK는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했다. NC는 58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1~12%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해 1억9600만원 이익을 챙겼다. AK는 2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1% 올려 600만원을 더 받았다.
NC, 갤러리아, AK, 현대, 신세계는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계약기간 시작 후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교부했다. 계약서면 지연교부 건수는 NC 5166건, 갤러리아 3380건, AK 2741건, 현대 808건, 신세계 5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롯데, 갤러리아, NC는 자사 주도로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신세계는 4개 납품업자 요청으로 13개 점포에 판촉사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 관련 서면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욱 과장은 “백화점 업계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중위권 3개사의 관행적 법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면서 “대규모 유통업자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가 발표한 자율개선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6개 백화점 사업자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5년말 기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