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계부정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회계분식을 적발해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 불과해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국은 포상금 상한을 10배로 높여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사유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 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삼았다.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도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포함돼 당초 취지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인 지정제도 합리성을 제고하고 관리종목 대상회사 감사인 지정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주권상장법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개정 외감법 시행령은 5월 중 공표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와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