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유효투표’ vs ‘무효투표’ 확실히 알고 ‘투표하자!’

투표용지 ‘유효투표’ vs ‘무효투표’ 확실히 알고 ‘투표하자!’

 
투표용지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투표용지 유효투표, 무효투표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무효투표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1.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2.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3.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4. 서로 다른 후보자(기표,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된 것.

5.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6. 투표 도장을 찍은 뒤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7.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은 무효투표에 해당되니 투표 시 주의해야 한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