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법인)과 소속 직원 11명에게 과태료 총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은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2016년 12월) 중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삭제했다. 2차 현장조사(2017년 2월) 때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은닉해 관련 조사를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조직적 조사 방해 행위를 확인한 후 조사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긴 USB 확인·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임원과 회사에 직원의 집단 조사 거부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방해와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관련 조사를 실시해 법인과 관련 직원을 함께 제재했다”며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도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