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휴대폰 심야떴다방' 이야기다. 갤럭시 S8 예약 판매 기록과 단속이 어려운 긴 연휴, 대통령 선거 국면에 모든 정신이 쏠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예견된 일이다. 떴다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판매 정보를 알린 후 한순간 판매하고 빠지는 방식을 말한다.
그렇다고 마약 사범도 아니고, 스마트폰에 불법보조금을 실어 판다고 해서 범죄 소탕 대작전을 펼 수도 없는 일이다. 휴대폰 판매가 시작된 이래 보조금으로 인한 논란은 항상 있어 왔다. 보조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불법이 아니던 시절이나 보조금 상한선을 넘으면 불법이던 시절이나 문제는 발생했다. 같은 제품을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구입하게 되는 '불평등'이 항상 도마에 올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상한선을 넘어서는 보조금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단속을 피해 불법보조금이 풀리고 '떴다방'식 영업이 등장,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단통법은 4개월 후인 9월이면 지원금상한제가 종료돼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대선 캠프에서는 아예 조기에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경쟁이 존재하는 한 마케팅은 사라질 수 없다. 가장 효과적으로 보조금을 뿌려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것이 영업하는 측의 당연한 논리다.
단통법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 조기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불법 보조금 폐해를 막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해 만든 법이다. 예정된 9월에 단통법 지원금상한제가 종료된 이후 '득과 실' '공과 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폐지하면 된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시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