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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통신장비업계가 제기한 서울도시철도공사 '다중프로토콜라벨스위치(MPLS)' 장비 입찰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국산 통신장비 업계를 대표해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5호선 디지털 전송설비 구매설치 사업' 입찰 취소 가처분 소송을 8일 기각했다.
조합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사업을 발주하며 제안요청서(RFP)에 국산 전송장비 규격(MPLS-TP)이 아닌 외산 전송장비 규격(IP-MPLS)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MPLS-TP가 아닌 외산 IP-MPLS 도입을 위해 의도적으로 중기 간 경쟁제품 제도를 회피했다는 게 조합 입장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사업이 전송망 사업이 아닌 복합 통신망 사업으로 중기 간 경쟁제품과 관계가 없으며 국산과 외산 제품 모두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예정된 절차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반면에 국산 통신장비 업계는 앞으로 이어질 MPLS 도입 사업에서 유사한 발주 방식으로 외산 제품 도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예정된 철도망 사업에서 안정적 장비 공급이 어렵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