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럭시S7·갤럭시S7 엣지, LG G5 지원금 상한이 내달 일제히 해제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선(33만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 출고가 수준의 지원금 책정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갤럭시S7 시리즈는 내달 10일 지원금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갤럭시S7 64GB 모델(출고가 87만7800원)을 기준으로 이통사가 지급하는 최대 지원금은 32만3000원이다. 유통망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받더라도 실구입가는 50만원을 상회한다.
내달 10일 이후 이통사가 77만원 이상 지원금을 책정하면 추가지원금을 더해 할부금 없이 구입할 수 있다.

LG전자 첫 번째 모듈형 스마트폰 LG G5는 다음 달 30일 이후부터 지원금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고가는 69만9600원이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최대지원금은 33만원이다. 유통망 추가지원금을 받으면 기기값은 32만원이 된다. 61만원 이상 지원금이 책정되면 '공짜폰'으로 구입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타일러스2, 갤럭시J7(2016) 등 30만원대 중저가폰 모델과 LG워치 어베인 세컨드 에디션, 루나워치 등 스마트워치 2종도 6~7월 지원금 상한 적용 대상에서 잇달아 제외된다.
통상 6월부터 8월까지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가 없는 시기라 저렴하면서 고사양 스펙을 갖춘 구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갤럭시S7, LG G5 지원금은 출시 15개월 기점으로 출고가만큼 책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도 “재고 상황, 갤럭시노트7 리퍼폰 등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180일 이내 서비스를 해지하게 되면 이통사·유통점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분실도 마찬가지다.
휴대폰 유통점 관계자는 “구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했다가 위약금으로 수십만원을 내는 소비자가 종종 있다”면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분실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스마트폰·스마트워치 출시 15개월 시점>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