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車로 교환해준 '벤츠 신차교환 프로그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신차교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불량이 있는 차량을 출고해 주고도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측은 내부 규정상 신차 교환은 1회만 가능하고 추가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객 불편, 차량 가치 하락 등에 대한 피해 보상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클래스 아방가르드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클래스 아방가르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전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E220d 아방가르드'를 출고했다. 당시 사고 차량에 대해 새차로 바꿔주는 '신차교환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씨는 두 달 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 가격 30%가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운행 중 일어난 차대차 사고 △본인과실 50% 이하 △수리비가 차량 권장 소비자가격 30%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동종·동일 신차교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준다. 다만 전손사고, 도난, 침수사고, 주차 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메르세데스-벤츠 GLC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GLC클래스

A씨는 신차교환 조건을 충족해 지난해 12월 'GLC 220d 프리미엄'을 교환 차량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딜러사 측은 한 달 후 GLC 220d 라인업이 디젤엔진 인증을 받지 못해 출고가 무기한 지연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설 연휴 때 차량이 필요했던 A씨는 결국 최대한 빨리 출고할 수 있는 'C200 카브리올레'를 선택해서 1월 26일 출고했다.

하지만 C200 카브리올레는 출고 직후 고장이 발생했다. A씨가 명절을 쇠기 위해 부산으로 150㎞가량 주행했을 때 연료게이지와 주행거리표시 창에 오류가 발생한 것. A씨는 벤츠코리아 콜센터로 불량사실을 접수했다. 벤츠코리아 서비스기사 진단 결과 연료통 센서 오류로 판단, 연료통 전체를 교체하는 수리를 진행했다.

A씨는 불량 차량을 출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딜러사와 벤츠코리아는 타이어교환권만 지불하겠다고 답했다. 연료통 교체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카브리올레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카브리올레

A씨는 “GLC 인증불허로 불가피하게 선택한 C200 카브리올레는 불량 차량이었고, 수리 입고 후 수 차례에 걸쳐 벤츠코리아 콜센터에 담담부서와 연락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벤츠코리아는 연락조차 없다”며 “딜러사도 회사 정책상 환불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이나 차량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와 딜러사는 신차교환 프로그램 규정 상 차량 교환은 1회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신 A씨에게 E200 카브리올레 시승차를 대체 차량으로 제공한 상태다. A씨는 현재 4개월 이상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차 값에 대한 할부금만 부담하고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C200 카브리올레 연료게이지 오류를 바로 잡은 상황이고, 오류가 정정됐기 때문에 신차 교환은 불가능하다”며 “신차 교환은 공정위 소비자분쟁 기준에 맞지 않아서 해주지 못하지만, 고객과 입장 차를 줄이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