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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권인지 사건이 신고사건을 11년 만에 추월했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총 3802건 가운데 직권인지는 2152건, 신고는 1650건이다.
직권인지가 신고를 앞지른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그만큼 공정위가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직권인지가 신고보다 많았다. 그러나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2006년 업무를 시작하면서 매년 직권인지가 신고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상황이 바뀌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적발, 공시 점검이 늘어 직권인지 건수가 전년대비 16.7%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고는 지난해 하도급법 일부 조항 삭제로 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한 사건은 신고로 처리하지 않았고, 신고로 포함하지 않는 익명제보신고센터 접수 건이 많아 전년대비 24.7% 줄었다.
지난해 전체 접수 사건 수(3802건)는 전년(4034건) 대비 5.8% 감소했다. 처리건수는 3885건으로 11% 줄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111건으로 전년(202건)대비 45% 줄었다. 그러나 부과 금액은 8038억원으로 전년(5889억원)보다 36.5% 늘었다. LNG 저장탱크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과징금 3505억원), 시멘트 제조사 부당공동행위(과징금 1992억원) 등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57건으로, 전년(56건)과 비슷했다. 공공입찰, 민생안정 등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개인을 고발 조치한 건수는 75% 증가(16건→28건)했다.
지난해 이뤄진 325건 처분 가운데 소송 제기 건수는 51건(15.7%)으로 소 제기율은 전년(16.8%)보다 1.1%P 줄었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98건으로, 이 가운데 전부승소 153건(77.3%), 일부승소 22건(11.1%), 전부패소 23건(11.6%)으로 집계됐다. 전부승소율은 2014년 80.3%에서 이듬해 73.8%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지난해 6만1981건(국민신문고 1만7846건, 전화상담 4만3834건, 방문상담 301건) 민원을 처리했다. 법률별로는 소비자보호 관련법 분야 2만7242건(전체 처리 건수의 43.9%), 공정거래법 분야 6377건(10.2%), 하도급법 분야 3609건(5.8%), 가맹사업법 분야 2912건(4.6%)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법률별 사건접수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건)>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