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우 넥슨 법무실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넥슨 게임 개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로펌을 거쳐 넥슨 법무실을 이끌고 있다.
올해까지 총 7번 넥슨개발자회의(NDC)에서 '게임관련 법령리뷰'란 꼭지로 강의했다. 이 강의는 어려운 법 문제를 알기 쉽게 전달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개발자의 언어와 법조인의 언어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실장은 “개발자로 일할 당시 몇 번 프로젝트 실패 후 개발자가 맞는 방향인지 고민을 했다”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던 회사 동료의 조언을 받아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법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는 넥슨 특유의 문화가 좋아 재입사했다”고 웃었다.
그는 “회사(넥슨)가 설립돼 자생력을 갖추어 본 궤도에 진입하는 시기를 경험했고,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다시 돌아왔다”면서 “변호사가 된 후 넥슨에서 일하며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었던 점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것이 좋은 기회였다는 이야기다.
이 실장은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지식재산권(IP) 분쟁이 더 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실장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며 게임도 직접 개발하기보다 IP 라이선싱을 통한 개발 형태가 많아진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IP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해관계자도 많아지는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게임업계에서 말하는 IP는 법적 권리 뿐 아니라 사업상 권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면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분쟁 단계에서도 실제 법원이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방안과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을 통한 사적 분쟁 해결방안 중 무엇이 이득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 실장은 게임업계에 법 전문 인력이 지금보다 더 많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그는 “넥슨이나 엔씨소프트에는 게임관련 법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이 꽤 존재하지만 회사 규모나 매출을 생각하면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다”면서 “게임은 기술기반 독특한 흥행산업으로 게임과 게임업계를 잘 이해하는 법 전문 인력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