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구입 고객에게 공시지원금 이외 영화예매표, 기프티콘 등을 지급하는 온·오프라인 유통점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폰파라치 신고) 대상이 된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정지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휴대전화 사은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유통점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에 3만원을 초과한 사은품을 지급할 경우 불공정행위 신고 대상으로 분류한다. 스마트폰 케이스, 보호필름, 보조배터리 등은 3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사은품으로 줄 수 있다.
기존에는 3만원 이내 물품교환이 가능한 커피교환권, 영화예매권, 여행상품권 등도 사은품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모두 사은품 지급 품목에서 제외한다.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여행상품권, 의류상품권, 기프티콘, 영화예매표, 음악·헬스·식사·강의 이용권 지급은 신고 대상이다.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갤럭시S8, LG G6 등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1만원짜리 영화 예매표를 지급하면 신고 대상이다. 5000원권 아메리카노 커피교환권도 마찬가지다. 상품권·기프티콘 등을 지급하다 한 번 적발되면 경고, 두 번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KAIT 관계자는 “기존에는 커피 기프티콘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일부 유통점의 무분별한 이용권(교환권)이 확대·해석되는 등 유가증권 지급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준을 변경한다”며 “현금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사은품 지급이 줄어 혼란을 부추기는 사례는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통점 반응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의 무분별한 쿠폰 지급이 줄 고 과장 광고 행위도 감소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에 고객 관리 차원에서 커피 기프티콘이나 영화예매권을 3만원 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유통점 관계자는 “상품권, 이용권 등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사은품”이라면서 “기프티콘, 영화예매표 등이 사은품 지급 기준에서 빠진 것이 향후 유통망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