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자동차가 자발적 리콜을 거부한 차량제작 결함 5건에 대해 강제리콜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쏘나타, 아반떼, 제네시스, 쏘렌토 등 12개 차종 24만 규모의 리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현대·기아차 차량제작 결함 5건에 대해 강제 리콜을 명령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29일(4건),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기아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8일 청문을 실시했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이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강제 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에 대해 작년 5월께 인지했음에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부 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기아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또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 강제리콜 명령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른 시일 내에 리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리콜이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그 동안 차량 개발,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음.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