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매물? 난 몰라”…책임 회피해온 직방·다방·방콜 불공정약관 시정

직방 광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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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다방·방콜이 불공정 약관 운용으로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방(사업자 직방), 다방(사업자 스테이션3), 방콜(사업자 부동산일일사주식회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관련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으로 사업자가 서비스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라도 사업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매물,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임시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용 설비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던 세 회사의 약관 조항도 개선했다. 사업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 때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매물등록 서비스는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업자 면책 의무를 부과했던 직방, 방콜의 약관 조항은 삭제했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왔던 다방, 방콜의 약관 조항도 개선해 저작권을 회원에게 돌려줬다.

이밖에 공정위는 세 회사가 운용해온 일방적 매물정보 제공·이용 조항,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을 시정했다.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일반 소비자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