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들"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필요"

한음저협은 12일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저작권자들의 권인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을 개최했다.
한음저협은 12일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저작권자들의 권인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을 개최했다.

녹음·녹화·복사가 가능한 디지털기기에 사적복제보상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 정부 출범후 콘텐츠업계에서 나온 첫 발언이라 관심을 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가 12일 주최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세미나(Creator's Seminar)'에서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는 복사기·녹음기·녹화기와 같은 복제 기기나 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 등과 같은 복제용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나 제조자가 저작권자에게 일정 금액 보상금을 주는 것이다. 해당 기기로 책이나 음악·영화 등 타인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는 1955년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례 이후 인정되기 시작해 유럽 일대로 전파됐다. 최근 미국과 일본도 디지털 복제에 대하여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이 등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복제를 허용하면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적복제 규정은 대중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디지털 기기 발전으로 복제가 쉬워지면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협받게 됐다”면서 “정보접근의 이익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서로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디지털기술 발전과 사적복제가 가능한 디지털기기 판매와 사용이 일반화돼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에 이용될 수 있는 녹음〃녹화〃복사기기 및 매체의 제작자와 수입자 또는 역수입자에게 보상금을 부과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국내외 저작권 관련단체 및 국내외 창작자, 관련 한계,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