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보러가자!' 청와대 관람, 주말은 10월까지 마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향후 6개월 간 주말 '청와대 관람'이 매진됐다.

13일 기준, 5월은 주말을 비롯해 주중도 모든 신청이 마감된 상황이다.



하지만 6월부터는 주중에는 아직 관람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남아 있다.

이처럼 '청와대 관람'이 매진 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람 업무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초기에 반짝 관람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3년 동안 관람 업무를 했는데 단 하루만에 6개월 전체의 주말 관람이 매진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 신청을 받고 있다.

관람운영일은 매주 화요일~금요일, 둘째·넷째 주 토요일이다.(공휴일 제외)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3시다.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인원점검 30분, 출입조치·관람시간 60분)다.

신청은 관람희망일 6개월 전부터 최소 20일 전까지 가능하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