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물환 입찰 담합한 도이치은행·BNP파리바은행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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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선물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 등에 담합한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에 총 1억7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물환 거래는 계약 시점(거래일)에서 미리 정한 환율(선물환율)로 2영업일보다 먼 미래의 특정 시점(만기일)에 외환 인수도와 결제가 이뤄지는 형태다. 기업이 선물환을 구매하려 할 때 은행은 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합한 스와프포인트, 현물환율을 제시한다. 기업은 더 낮은 선물환 가격을 제시한 은행 선물환을 구매한다.

2011년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은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스와프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두 은행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진행된 총 44회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각각 22회씩 낙찰 받았다”며 “담합 이전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수취해 A사는 선물환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은 2011년 B사가 진행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BNP파리바은행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했다. 도이치은행이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에 각각 7100만원, 1억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환스와프 시장 담합을 처음 적발한데 이어 이번 선물환 시장에서도 국내 외국계 은행간 담합을 제재했다”며 “외환파생상품 시장 담합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