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다음 달부터 드론 소유주 실명 등록제를 실시한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6월 1일부터 250g 이상 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실시한다. 민항국은 드론 실명 등록과 함께 드론 등록데이터 공유와 사용자 조회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민항국은 최근 수년간 드론이 급증, 항공기 정상 운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배경을 밝혔다.
민항국은 현재 관리조례로 드론 운항을 규제하고 있다. 공항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10㎞, 활주로 끝에서 20㎞ 구역은 비행 관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의 이른바 '청정하늘 구역'은 약 1천500㎢에 이른다.
비행 관제구역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날리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규정 위반 시 2만위안(약324만 원) 이상 1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물린다. 비행체가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중대 안전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관제구역에 들어온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수십 차례 발생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