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이 단통법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 개정이 소비자에게 실질 혜택은 주지 못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자와 유통망에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과 위약금 상한제 신설, 분리공시제 도입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사가 반대하는 분리공시제를 제외하면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위약금 상한제 신설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당장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더라도 최신 스마트폰 지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지원금이 늘지 않으면 위약금 상한제 의미도 제한적이다. '폰테크(휴대폰 재테크)' 우려도 있다.
이통사는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닌 유통망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선호한다. 시간과 장소, 가입유형, 단말기 종류에 따라 시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을 과다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도하는 건 단통법 위반 소지가 크지만 '싸게 파는 게 선(善)'이라는 분위기가 광범하게 확산하는 시점에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조항이 개정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마치 단통법이 폐지될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는 점도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한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새벽에 줄서서 휴대폰 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특정 시점에만 고가 보조금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무의미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하자는 의미도 더해졌다. 나아가 5세대(5G) 이동통신망 투자 등 이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단통법 당초 취지를 실현하고 체감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단통법 개정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비자에게 유익한 지원금 공시제, 20% 선택 약정 할인 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하다.
단통법 개정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리공시제를 시행하면 기대와 달리 단말 출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이후 통신비가 내리고 중저가 단말기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면서 “단통법 개정에 앞서 개정의 득실을 따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 단통법 개정 핵심 쟁점>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