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소기업, 제4이통 분담금 갈등 법원으로

중기중앙회-중소기업, 제4이통 분담금 갈등 법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간 제4 이동통신 분담금 갈등을 법원이 결론 내리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4이통 사업을 위해 설립된 에스비모바일(SB모바일) 참여 약 1800개 중소기업 중 일부 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구상권 청구자는 중기중앙회다.

중소기업이 2011년 제4이통 사업 준비 당시 사업추진비(이자 포함 약 8억원)를 중소기업이 약속한 출자 비용대로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는 게 중기중앙회 입장이다. 여러 차례 비용 납부를 알렸지만 1000여 중소기업이 납부를 하지 않자 분담금이 많은 일부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지급명령서에 '해당 명령이 송달될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상권이 청구된 중소기업 중 일부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변론이 이어지게 됐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검토, 지급이나 조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3~4개월, 길면 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라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법원 판결에 바탕을 두고 나머지 모든 업체에서 분담금을 받을 계획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중소기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제4이통 사업이 무산됐는데 분담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등 거부하는 곳도 많아 전체 분담금 회수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 사업추진비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SB모바일 참여 중소기업에 사업 추진비를 요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중소기업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중기중앙회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